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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시작했지만 아직 손도 못 댄 사람이 많다. 설 연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 신고를 마무리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관련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연말정산, 어디서 어떻게 하나?
A: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Q:작년에는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데?
A: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에 동의하려면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Q: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A: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A: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다. 직장 가입자는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A: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이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