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대한민국 수립` 유지

이영 교육부 차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출범 관련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여전히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밝혔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한국사) 교과를 가르칠 때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또 제주 4·3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새마을운동과 관련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박정희 정부 공적은 기존 서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인터넷 공개 기간 수렴된 국민 의견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검토한 결과, 중학교 역사 310건과 고교 한국사 450건 등 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으로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적용하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규정도 발표했다. 집필기준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선택해서 서술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본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