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8739_20170131134332_308_0004.jpg)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출범 관련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여전히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밝혔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한국사) 교과를 가르칠 때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또 제주 4·3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새마을운동과 관련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박정희 정부 공적은 기존 서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8739_20170131134332_308_0002.jpg)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인터넷 공개 기간 수렴된 국민 의견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검토한 결과, 중학교 역사 310건과 고교 한국사 450건 등 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으로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적용하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규정도 발표했다. 집필기준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선택해서 서술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본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