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연내 설립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31일 연내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발효와 함께 통합법원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이후로 유럽 특허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은 전개다.
![[IP노믹스]유럽 통합특허법원 눈앞…연내 설립](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8785_20170131143508_420_0002.jpg)
유럽 특허 통합은 유럽연합(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설립이 뼈대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은 특허 출원(신청) 단일화를 이뤘지만, 등록은 여전히 개별국 차원에서 이뤄져 완전한 통일로 보기 어려웠다. 특허침해·무효소송 등도 회원국별로 진행돼 중복 재판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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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럽연합은 2013년 단일특허제도 출범과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합의해 조약 비준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해 조약 비준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6월 영국 브렉시트 선언으로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영국이 지난해 11월 UPCA 비준 의사를 밝히고 독일도 12월 비준 입법절차를 재개하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비롯한 13개 회원국 비준`이라는 출범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예정대로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3개국에 법원이 설립된다.
통합특허법원 출범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첫 번째 준비단계인 UPC 임시적용단계 개시와 함께 판사와 직원 임명, 기관 설립 등 조치가 마련된다.
통합법원 설립 이후에도 일정기간(7년) 동안 통합특허법원에서 기존 유럽특허를 다루지 않길 바라는 특허권자는 9월부터 법원 시행일까지 최소 3개월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계획이 구체화 되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이 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행 여부와 시기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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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