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신용등급 변동 이력 3년간 공시해야

신평사, 신용등급 변동 이력 3년간 공시해야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공시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공시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세칙은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 및 이해관계자에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한 것”이라면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