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액 30% 세액 공제 대상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된다고 밝혔다.
신성장 R&D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3개 추가해 총 158개로 늘렸다. 앞서 정부는 신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총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에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추가한 세액공제 대상 기술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이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도 단계별로 개선한다.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고려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적용 시기를 당초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으로 정했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4월로 수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해 7월부터 적용하고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대상 세액감면 요건과 관련 `문화산업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종전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포 즉시 적용키로 했던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을 면제 받는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때에만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