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에도 자동차세 10% 할인 기회가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하루 연장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다.
납부기한 연장은 설 연휴가 1월 30일 끝나면서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 것에 불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기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은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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