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ICT특별법 패스트트랙 실적 3건 불과…제도 개선 필요"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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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임시허가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등 패스트트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패스트트랙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특별법을 토대로 2015년 1월부터 신규 융합 기술, 서비스에 한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패스트트랙제도는 새로운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존 법제도가 허용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제도가 미비한 경우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 시장 출시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패스트트랙제도를 활용해 규정에 가로막혔던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다.

지능형 화재 대피유도 시스템은 2015년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았지만, 시험기준이 없어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뒤 안전한 대피경로를 안내한다. 각종 안전사고로 안전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IoT 기반 실시간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주목받았다. 시스템은 패스트트랙으로 임시허가를 획득, 지난해 3월 시장에 공개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임시 허가된 건은 3건에 그쳤다. 긴 처리기간, 제한된 신청대상, 임시허가 만료 후 시장철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속처리 평균 36일, 임시허가 평균 133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소관부처나 근거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차후 개선하도록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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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법 패스트트랙 제도 실적(올해 1월 기준)(자료 : 한경연)

한경연 "ICT특별법 패스트트랙 실적 3건 불과…제도 개선 필요"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