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은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조례안은 △공공데이터법 개정사항과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으로 행정 효율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빅데이터 활용 촉진,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확대로 지자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종이다.
손연기 원장은 “향후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를 파악해 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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