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통 6년만에 제3경인고속도로 MRG 재정 부담 해소

경기도, 개통 6년만에 제3경인고속도로 MRG 재정 부담 해소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민간에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재정부담을 낮추게 됐다.

경기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기준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 사례다. 경기도는 매년 약 60억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 실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75~90% 미달분이었다. 2012년 협약 변경으로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원이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 등 2015년까지 모두 도비 222억9600만원을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작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볼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기 재정부담 해소 원인으로 실시협약 변경과 통행량 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를 꼽았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