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 확인 쉬워진다

GMO 관련 사진
GMO 관련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GMO 표시 범위는 유전자변형 DNA가 주원재료 1~5순위에 포함된 것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허용하지 않은 `Non-GMO` 표시도 허용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한다.

쌀, 바나나 등 유전자변형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나 유사표지가 금지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활자 크기도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된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는 약 214만톤이다. 이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수입된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으로 가공된다.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와 정보제공을 위해 GMO 표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