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충돌이 예상된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 수수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 진료 등 각종 의혹을 규명위한 증거 확보차원이다.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을 비롯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해도 대내외적 비밀 유지를 위해 청와대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유로 검찰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청와대가 경호실과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때문에 이날 특검측과 청와대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 일부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들 장소에서 삼성 뇌물,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