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펀드` 정리를 위한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예외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한국밸류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추가 공모 펀드 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일부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신규펀드 설정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모범규준 개선에 따라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운용사는 추가로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그간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는 신규펀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인 운용사는 신규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지난해 2월 모범규준 시행으로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26개로 줄었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후 1년간 원본액이 50억원에 못미치는 펀드를 의미한다.
하지만 소규모펀드 비율이 80%가 넘는 소형 운용사는 신규펀드 설정 제한을 받지 않았던 반면 대형 운용사는 모든 소규모펀드를 없애거나 단 1개만 운용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밸류자산운용, 맥쿼리투신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은 소규모펀드가 단 1개에 불과한데도 신규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다.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방식도 바꿨다. 모든 공모추가형 펀드가 아닌 설정 후 1년 경과 공모추가형펀드만을 대상으로 소규모펀드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소규모펀드를 청산하지 않고 신규펀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모범규준 개선으로 인해 소규모펀드가 다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추가 연장 또는 법제화까지도 검토해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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