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넷플릭스, NPE에 특허침해 피소

넷플릭스가 동영상 저장 기능을 선보인지 두 달 만에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

[IP노믹스] 넷플릭스, NPE에 특허침해 피소

미국 IT 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블랙버드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사운드클라우드, 비메오 등 콘텐츠 공급자를 대거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대기업 출신 특허 변호사가 설립한 NPE인 블랙버드는 이번 소송에서 자사 `콘텐츠 저장` 관련 특허(US 7,174,362) 침해를 주장했다. 2000년 한국인 개발자 이성일씨가 등록한 이 특허는 디지털 데이터 복제 기술이 뼈대다. 디지털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CD-롬에 복사한 뒤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2011년 해당 특허를 사들인 이노베이션 오토메이션은 `타깃 티켓`과 `다이렉 TV 에브리 웨어` 등 대형 콘텐츠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합의로 배상액을 받아냈다. 외신은 이 점에서 현재 특허권자인 블랙버드 승률을 높게 점쳤다. 이번 피소 업체 대부분 스트리밍 영상을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재생하는 일종의 `복제` 기능(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선보였다는 점도 판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이번 특허 기술 토대가 CD-롬이어서 넷플릭스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이 NPE에 불리한 요소다. 특허 출원(신청) 당시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자료를 CD에 저장해 배송하는 기술이 현재 넷플릭스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외신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최근 환경을 종합 고려하면 NPE인 블랙버드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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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