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계속운전이 결정됐던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7일 원전 지역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원안위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현재로선 계속운전 운영병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