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영세기업 소송 `해결사` 역할 톡톡....대리 승소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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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에 부착해 판매하던 소기업 A사는 일본 소니로부터 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당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형 로펌을 내세운 글로벌 대기업에 맞서 승소할 수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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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소기업 특허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기업 등 사회 약자를 대신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 구조 건수가 지난해 109건에 달했다. 전년(5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승소한 비율도 최근 5년 동안 급증했다. 2012년 41.4%에 불과하던 소 취하 및 승소 비율은 2013년 61.5%, 2014년 71.0%, 2015년 76.1%, 2016년 93.3%로 5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기관이다. 공익변리사 1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소기업·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 및 소송 대리를 비롯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 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몇 년 전부터 공익변리사 업무 가운데 상담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줄이고 심판 및 소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소 취하 및 승소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과장은 “올해도 심판 및 소송 대리 등 급증하는 법률구조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둬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법률구조 지원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원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영세기업 소송 `해결사` 역할 톡톡....대리 승소율 93%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