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닭 이동제한 해제…파급효과 있을까?

서울시는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H5N6)가 검출된 이후 이동 제한 조치했던 닭에 대해 8일부터 제한을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 1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이달 4일부터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지정,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 이내 사육중인 모든 닭 사육농가(12개 자치구 47개소 643마리)에 대해 임상 관찰과 검사를 실시, 그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8일부로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리와 거위에 대해서도 오는 14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혈액을 채취, 혈청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이동제한 해제와는 별개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은 앞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뿔논병아리 폐사체가 발견된 도선장과 인근 자전거 산책로에 대해서는 오리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1일 2회 집중 소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