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보내고 받고 사라진다" 하반기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변경 블록체인화

"팩스로 보내고 받고 사라진다" 하반기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변경 블록체인화

올해 하반기 은행권이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 변경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적용 첫 사업이다. 기존 팩스로 처리하던 업무가 블록체인으로 자동화되고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들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외국환 지정거래은행을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바꿀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제도는 해외 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되는 분산원장기술이다. 은행권이 차세대 핀테크 기술로 통하는 블록체인을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지정거래은행을 바꾸려면 지정(변경) 신청서를 수기로 처리하거나 팩스(FAX)와 전화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변경 후 거래은행도 고객이 팩스로 제출한 변경 신청서를 변경 전 은행으로 보내야 한다. 또 변경 전 은행도 송금누계액 등을 송부 받은 신청서에 기재해 재송부하고 기존 송금 및 거래내역 서류 일체도 다시 보내야한다.

앞으로는 은행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을 바꿀 때 변경 후 은행과 변경 전 은행이 지정신청서 송수신을 블록체인으로 처리한다. 기존 수기로 처리되던 업무가 자동화 되면서 지점방문 고객 대기시간도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변경 후 거래은행은 신청서를 전자화한 후 은행 개인키로 전자 서명한다. 변경 후 은행은 전자화된 신청서 및 전자서명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변경 전 은행도 전자화된 신청서에 송금누계액 등을 덧붙여 전문 생성 후 은행 개인키로 전자 서명하기만 하면 된다.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 컴퓨터에 똑같이 분산·저장되기 때문에 서로 인증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은행 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추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로드맵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까지 서비스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조금 늦어졌다”며 “블록체인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블록체인 적용에 앞서 관련법들도 세심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5개 증권사가 모인 금융투자업 컨소시엄도 다수 증권사와 거래할 때 각각 로그인과 인증 절차를 블록체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참가 회사 간 블록체인은 오는 3월부터 구축해 하반기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