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나도 최저상환액 보장 ETN 상품 나온다

만기 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되는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손실 나도 최저상환액 보장 ETN 상품 나온다

손실제한 ETN은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발행가액이 1만원인데 손실이 나도 7천원 이상은 돌려주는 식이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에 한해서는 코스피200지수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현재 ETN시장 개설 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ETN 기초지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손실제한 ETN 중 조기 상환형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과 상환가격 등의 신고는 의무화했다.

거래소는 ETN 시장 진입·퇴출 요건은 완화한다. 증권·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은 `3년 이상`에서 `인가 획득`으로 바꾸고 자기자본은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내렸다. 퇴출요건의 자기자본은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조정했다.

ETN 최소 발행규모도 변경해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추고 발행사에 의한 상장 수량 축소도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도입됨에 따라 ELS 등의 대체상품 활용은 물론이고 약정된 수준으로 최저 상환금액이 보장됨에 따라 주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진입요건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TN 발행사 요건 완화 내용, 주)ETN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상장폐지 규정 개선>


ETN 발행사 요건 완화 내용, 주)ETN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상장폐지 규정 개선

<ETN 발행 요건 등 완화 내용, 주)ETF 최소 발행규모(70억원)와 동일한 수준, 자료:한국거래소>


ETN 발행 요건 등 완화 내용, 주)ETF 최소 발행규모(70억원)와 동일한 수준, 자료:한국거래소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