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서울대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영문으로 된 `SNUber`는 사용하지 않되 한글 표기인 `스누버`는 앞으로도 쓸 방침이다. 서울대가 개발한 스누버는 임시운행이 허가된 국내 자율주행차 중 기술력이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은 9일 우버 법률대리인이 보낸 “스누버 상표권 출원(신청) 절차를 중단하고 스누버 등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7월 출원한 `스누버`는 특허청 상표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출원공고했다. 출원공고는 상표 등록에 앞서 일반인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다.

발단은 지난해 7월이다. 서 교수는 이때부터 우버가 스누버 명칭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우버는 내용증명에서 “`스누버(SNUber) 및 `스누버2` 사용은 우버 등록상표 침해”라며 UBER(우버)가 포함된 모든 표장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서 교수는 “2016년 이후 서울대에서 (영어로 된) SNUber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는 또 “SNUber라는 명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학생·언론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SNUber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애초 스누버는 앱으로 자율차를 불러 콜택시처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앱 서비스는 현재 중단했다.

서 교수는 “`UBER`라는 단어를 포함한 `SNUber`는 공식·비공식을 떠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우버가 한글로 표기한 `스누버`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또 보냈다”며 “이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라고 말했다.
우버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증명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 측은 우버가 보낸 두 번째 내용증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낸 상황이다.
서 교수는 스누버가 `SNU Automated Drive`에서 따온 `SNUver`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고, 연구팀이 개발한 자율차의 공식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버가 스누버의 끝부분 발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다”며 “부르기 쉽고 친숙해 보여서 스누버란 이름을 택했을 뿐 우버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상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사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둘 사이에는 상표 유사성이 없다”며 “소송에 들어가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스누버2를 개량한 또 다른 자율차 스누비(SNUvi)를 올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 교수는 “자산가치 70조원의 다국적기업이 대학 연구팀을 상대로 전혀 관계없는 상표권 분쟁을 시작했다는 점에 개탄한다”며 “압력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 스누버 이름은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어 표기인 `SNUber`는 쓰지 않되 한글 `스누버`는 계속 쓰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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