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관련 기관만 입주 가능한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에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를 현행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기업 외에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규제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