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지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까지 임대 가능

새만금 국공유지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까지 임대 가능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관련 기관만 입주 가능한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에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를 현행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기업 외에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새만금 국공유지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까지 임대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규제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