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2014년)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2015년)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로 가중하여(50%), 총 7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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