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 도매시장 제도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관련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한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전력 도매시장 추가 비용 반영에 따른 소매 전기요금 현실화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최근 민간 발전사에 전력 도매시장 수익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민간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해 발전설비보전금인 `용량요금`을 일부 인상했음에도 발전사 경영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추가 대책에 나선 것이다.
의견 수렴은 주무 부처와 기관이 먼저 기업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동안 전력 도매시장 수익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인상된 용량요금 역시 발전업계가 수년 동안 정상화 목소리를 낸 결과다. 업계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나선 것에 대해 지금의 전력 도매시장 문제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논점은 거래 시장 입찰가격에서의 비용 정상화다. 그동안 발전업계는 발전소 입찰 가격에 실효성과 추가 비용도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력거래 시장에서는 입찰 가격에 연료비만 반영된다. 발전량은 설비 최고 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차로 따지면 시속 80~100㎞ 구간의 최고 연비로 입찰 가격을 매기는 셈이다. 발전소가 최고 효율에 도달하기까지 소비되는 연료와 설비 대기 비용, 인건비 등은 입찰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자원시설세 비용도 논의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역자원시설세의 50%를 환급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발전사 세액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량에 비례해 세액이 높아지는 만큼 변동비와 같다며 이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요구를 종합하면 지금의 연료변동비 반영 시장을 실질변동비 반영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반영되지 않는 비용들이 입찰 가격에 포함되면 한전의 전력구매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을 계속 무시하면 올해 검토 예정인 전력구입비 연동제가 시작부터 틀어질 수도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 시장 정산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전력구입비 연동제에 앞서 도매 부문의 비용 현실화부터 다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실제 적용 여부를 떠나 업계가 아닌 정부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