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6670억 투입

교육부,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6670억 투입

교육부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667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자 부담은 완화한 반면에 연구책무와 연구윤리교육은 강화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포함해 개인·공동·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개인 연구에 4527억원, 공동 연구 423억원, 집단 연구 1720억원 등 지난해보다 484억원 많은 6670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이공계 3864억원, 인문사회 2378억원, 한국학 238억원, 기반구축 190억원 등이다.

올해부터 인문사회분야 장기연구 지원을 신설한다. 개인연구 지원을 최장 7년까지 확대해 안정적 연구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 지역별 균형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학문후속세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박사 후 국내 연수과제를 지난해 209개 과제에서 올해 270개 과제 내외로 늘렸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연간 3300만원이다. 이공분야는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없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3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연구과제 수도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270개로 늘렸다.

연구자 부담도 완화했다.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등 사업별로 다른 연구계획서 서식을 하나로 표준화해 연구자 부담을 줄였다. 개인연구자 장기연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반면에 연구 책무성을 높이고 연구윤리교육은 내실화한다.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과 EBS를 활용한 연구윤리교육 신규 방영·제작을 추진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를 새로 제작·배포해 대학 내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연구부정행위 대응도 강화한다. `학술진흥법`과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다섯 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따른 회수기준을 마련해 연구 부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집행 전용카드를 의무 발급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고보조금사업 정산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술연구지원사업 분야별 지원규모, 자료: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분야별 지원규모, 자료: 교육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