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이면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가 선보인다. 구입 1년 내거나 주행거리 2만㎞ 이하 신차에 결함이 있으면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017~2021년)`을 심의·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와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 확립 5대 실천 과제를 도출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과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레벨3 수준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을 수행하지만 운전자가 운행상황을 (핸들에 손을 얹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차량을 제어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수준이다.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 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 충전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교통을 연계하고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무인셔틀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등 대규모 교통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차량 간 통신(V2V)을 활용해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세대 ITS(C-IT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을 조성한다.
자동차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결함 있는 신차는 교환·환불하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초 국회에서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하 차량에 한해 중대결함 발견 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내년 말이나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보험제도도 마련되고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 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자동차 국제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에 나선다.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사용부품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등 해체시 처리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해체·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