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활악취 제거에 나섰다.
서울시는 인쇄시설, 가공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 시설에 1억5000만원 규모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생활 악취가 나는 사업장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최대 100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까지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신청기한은 3월 10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울시 생활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악취 원인이 되는 총탄화수소가 최대 98%, 먼지는 80% 감소했다”면서 “사업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70%까지 지원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대상 사업체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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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