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채무조정 대상자 2만 1077명 중 90.3%인 1만 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였으며, 채무감면 및 신용불량정보 해제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보 채무조정제도는 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기초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80%)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또 지난해 4월 도입한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