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문화권 차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문화기본법이 규정한 국민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한 개별법도 후속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대,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손혜원,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이태규,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