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 대표 발의

유은혜 의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 대표 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문화권 차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문화기본법이 규정한 국민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한 개별법도 후속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대,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손혜원,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이태규,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