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식품 업계 `전안법` ...`안전성` VS `편리성` 충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입법예고 예정인 `식품통신판매법`을 두고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온라인 식품 유통업계에 제2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중소 상공인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온라인 식품 판매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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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에서 식품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불법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해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점검해 286곳을 허위·과장 광고 업체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온라인 쇼핑 사업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해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품 유통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는 개정안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제조사나 농가의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자보다 일정 규모 이상 안전시설을 갖춘 기업에 사업기회 자체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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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식품 검수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상품 판매에 관여하게 되는 셈이다. 품질 검수 등 관련 설비 비용도 증가한다. 이는 고스란히 입점 판매자 판매 수수료에 전이될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쇼핑 관계자는 “식품통신판매업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위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점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 농가와 소규모 업체 온라인 판매 채널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위해식품 판매(제 4~6조)와 허위·과대광고(제13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조항에 의거 식품위생법상 허가·등록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두고 공방이 불가피하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로 소비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배송·저장 기술 발달로 식품을 새로운 유통 품목으로 삼으려던 유통업자는 불만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판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