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을 불허한 청와대 결정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이르면 16일 나온다.
15일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양측에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줬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빠르면 16일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법원이 특검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사상 최초로 청와대로 들어가 압수수색하게 된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특검 소송대리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측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 등을 높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특검 측은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금지한) 결정이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돼도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된다. 이는 공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압수수색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