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내 국책 R&D 예타 전면 손질…기업 R&D 조세감면 확대

정부가 국책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경제성 위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수정한다.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 프로세스, 대상 기준, 경제성 비중 등을 손질한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R&D 예타 과정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 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기업의 R&D 자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껏 R&D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성 평가와 기획재정부 예타로만 2년 이상 검토 시간을 가져 왔다”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개선을 목표로 잡았다. 국가 R&D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요인으로 판단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 대처를 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동안 예타는 최소 2년 정도 소요됐다.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뒷북 대응하기 일쑤였다. 예타 대상 기준도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이 전부다. 웬만한 정부 R&D 사업은 다 포함된다. R&D 지체 주요인의 하나다.

경제성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평가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제성 외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밀의료 분야의 의료 정보를 쌓기 위해 100만명의 유전체 검사를 위한 정부 중장기 투자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예타 시스템으로 투자 대비 효율만 따지면 예산이 감액되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면서 “프로젝트별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D 조세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1년 16.4%에서 2013년 7.7%, 2015년 2.6%로 급격히 줄었다. 정부는 기업의 R&D 자발 투자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도 제안했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전략 차원에서 수집·개방·활용,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역량”이라면서 “국가 R&D 전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 혁신`도 지속해 나가야 하고, 예타 제도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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