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은행 위해 임시국회서 나서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16일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특례법이 제출돼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이상 가질 수 없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임 위원장은 “창업 기술혁신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금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적 정책금융 운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창업자나 자산가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 DTI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DTI는 수도권에 한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한도 규제비율로 쓰인다. 금융위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DTI 규제가 차주별 소득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DTI 규제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차주별 소득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신 DTI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에 본격 활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DTI보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