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화폐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변모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예금보험범위의 변화 가능성,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 방법 등 예보가 준비해야 할 앞으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실물화폐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시장 데이터(충전금 등)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언급했다.
곽 사장은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충전금의 보호 이슈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서 현재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선급금으로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각종 상품시장 전자화폐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IADA 25개국 집행위원국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산업·기술의 변화 및 예금보험기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