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이 특허소송 도마에 올랐다. 미국 법원에서 크롬이 개인발명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오면서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달러(약 230억원)가 책정됐다.
IP워치도그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발명가 알폰소 시오피 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노트북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가 시오피 등의 멀웨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원고는 `컴퓨터 시스템을 악의적인 하드웨어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및 방법` 특허 4건(등록번호 USRE43103, USRE43500, USRE43528, USRE43529)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용 크롬과, 크롬이 사용되는 제품이 대상이다.
원고 측은 “소송 제기 3개월 전에 구글에 특허 USRE43528 및 USRE43529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며 “구글이 특허침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의침해라는 주장이다. 반면 구글은 원고 특허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외신은 특허소송이 대체로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거주지 주소와 무관하게 텍사스 동부지법에 많이 제기되지만,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실제 텍사스 동부지법 관할구역 내에 거주한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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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