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도 앞으로 스타트업 전용주식거래시장(KSM)에 기업 등록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출범 이후 단 2건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거래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KSM 성격을 유통시장보다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초 KSM 운영기준을 개정해 KSM 등록기업 추천기관 범위를 확대했다. 운영기준 개정에 맞춰 거래소는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4개 중기 특화 증권사를 추천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K-글로벌 300` 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업무 수행 여부와 KSM 참여, 펀드 출자 여부 등을 검토해 추천기관을 선정했다”면서 “중기 특화 증권사에 추천 기능을 부여해 KS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KSM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을 중소기업 전용 시장 코넥스로 진출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한 장외시장이다.
현재 KSM 거래는 극도로 부진하다. 개설 이후 석달이 지나도록 거래가 체결된 종목은 총 37개 가운데 단 하나에 불과했다. 거래 체결 수량도 2건에 그쳤다. 올해 초부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80억원 규모 KSM-스타트업 시딩 펀드는 아직 투자 개시 조차 못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KSM 거래 부진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 KSM 등록업체 관계자는 “6개월 이상 KSM에 등록만 해도 코넥스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구주를 쥐고 있는 주주들이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면 평가액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에 코넥스 상장 이후로 매도 시점을 미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KSM 등록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등록 기간과 투자자 20인 이상으로부터 투자금 1억5000만원 모금 요건만 채우면 된다. 거래 유무는 상장과 무관하다. 이미 크라우드펀딩을 마치고 코넥스 상장특례를 기다리는 기업도 6개사나 된다.
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개인투자조합이나 엔젤클럽 형태로 투자받은 기업들도 KSM을 거쳐 크라우드펀딩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 분산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부 뿐만 아니라 중기청 등과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추천 기관 확대를 시작으로 KSM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거래 부진 개선에 집중하기 보다는 코넥스 상장과 인수합병(M&A)를 원하는 기업이 찾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거래소 관계자는 “KSM 매도세력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부터 거래 기준시세 제공까지 KSM 등록기업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KSM 기업 방문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크라우드펀딩 이외에도 초기투자 주요 참여자인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KSM 등록기업 현황>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