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 2∼3일로 미뤄달라"…野 "특검연장 수용" 촉구

박근혜 대통령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별도 서면을 내고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야4당은 박영수 특검팀 수사 기한 연장 요청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상대로도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 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수사가 특검 핵심인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역시 불투명하기에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특검 수사 마무리를 돕는 게 국정을 책임진 황 권한대행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며 “늦어도 21일까지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본 수사와 필요에 따라 연장한다는 구조여서 70일, 30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으로, 법 취지는 100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4당은 이날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공전되고 있는 2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도 모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노위에서 야당만 참석해 MBC 노조탄압 의혹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이랜드 부당 노동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자 2월 임시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야4당은 2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 국회 복귀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2월 임시회 나머지 기간 중 주요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도 합의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