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올해 디스플레이 장비 할당 관세를 확대하고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협회장 한상범)는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범 협회장, 김성철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박재규 동아엘텍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사장 등 회원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작년에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다방면으로 돕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액정, 포토마스크, 글라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착공정 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세 품목으로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간 약 200억원 이상 수입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WTO ITA)이 발효하면서 디스플레이 적용 품목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됐다. OLED 분야에서 증착기, 건식식각장비, 이온 주입기, LCD 분야 증착기와 건식 식각기 등 7개 품목 관세를 철폐했다. 제조장비 부분품 관세도 8%에서 0%로 없앴다. 이에 따라 올해 약 1340억원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세공장제도 규제 개선 9건을 관세청에 건의했고 이 중 7건이 반영됐다.
올해는 아직 관세가 유지된 검사·계측장비에 대해 할당 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관세기구(WCO)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HS코드에서 `평판디스플레이` 전용 HS코드를 2022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상세안을 마련한다. 2분기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환경 규제에 대한 개선 활동 수위도 높인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새로운 감축목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자발적 노력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 인정을 요구하고 신규 증설 라인은 별도로 예상 배출량에 대한 적절한 배출권 할당량을 요구할 방침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선도 추진한다. 화관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이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별도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상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은 “경쟁국과 OLED 초격차를 두기 위해 혁신공정 연구개발, 융·복합 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보, 디스플레이 고급인력에 대한 장비·부품소재 업계로의 고용연계, 후방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등 해외진출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서광현 상근부회장을 새로 선임했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을 거쳤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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