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까지...온라인쇼핑 "정부 규제로 신산업 막힌다"

온라인 쇼핑 업계가 정부의 동시 다발성 규제 도입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연초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부), 식품통신판매법(식약처)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기준 강화 정책까지 내놨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의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업계는 과잉 규제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축시키고 가격 전반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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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안전 정보 내용을 강화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품은 KC 인증 필 유무 표시를 의무화한다. 고객이 직접 제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대면 거래 채널인 온라인 쇼핑 특성을 감안,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 업계는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내부에서 사전에 제품 검수하는 형태로 위법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 수위에 따라 직권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는 등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C 인증을 받거나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는 서로 다른 정부 부처가 저마다 법 규제를 내놓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영세 판매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까지 올해만 3개 온라인 쇼핑 관련 법 규제가 등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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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사업자와 마찰을 빚자 일부 조항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식품통신판매법)`은 입법예고 이전부터 이중 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프라인 규모로 성장한 것을 반영, 소비자 피해 방지를 법 규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와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를 놓고 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쇼핑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소비자 안전 대책을 강화하면서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남발하면 글로벌 자율 경쟁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올가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기회를 주고 사후 규제로 전환하자는 건의도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 안전이 중요한 식품 등에서 무분별한 판매 행위가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