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부발전(사장 정하황)은 공기업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1차 협력 기업사와 거래에서 현금 대신 1일 외상 매출채권을 `상생결제시스템`에서 발행하고, 1차 협력 기업이 금융권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매출 채권을 확보하면 2차 협력 기업에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날 바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상생 결제 도입 1년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총 129개 협력 기업에 발행한 상생 매출 채권 누계액은 1306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결제 대금 총액의 40.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금은 167개사가 432건의 상생 결제를 발행, 1440억원의 누적 금액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상생 결제 도입 초기에는 반대도 많았다. 협력사들은 공기업이 현금 결제가 아닌 채권 결제를 하겠다는 것에 반발했다. 그러나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2·3차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결제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40여일 만에 1차 협력사에 약 90억원의 대금 결제를 상생 결제로 완료하는 등 초기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엔 한성더스트킹이 서부발전이 발행한 매출 채권을 농협에서 보유한 채권 잔액 한도 내에서 같은 날 다른 기업(2차 이하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으로 발행, 2차 이하 협력 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올해는 상생 결제 비율을 총 구매액의 5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상생 결제 의무 입찰 기준도 기존의 1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 공사 계약 건에도 상생 결제를 적용하는 한편 타 공기업에서도 상생 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상생 결제 실적, 자료:서부발전>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