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이르면 9월부터 거래소에 거래증거금 맡겨야

증권시장에 이르면 9월부터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 결제 이행 담보금을 예치해 거래 체결과 실제 결제시점의 가격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청산결제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들 이르면 9월부터 거래소에 거래증거금 맡겨야

증권사가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제 불이행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이다. 파생상품 시장은 개설 초기부터 부과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내 증시는 증권사 부담 등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했다.

자본시장법에서도 회원사(증권사)가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각종 국제기구도 국제기준(PFMIs)이 발표된 2012년 이후 각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시티, HSBC 등 민간부문도 각 CCP 평가결과로 해당 시장 참여를 결정한다. 특히 IMF는 한국 증시의 거래증거금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코스피나 코스닥 등 국내 일반 증시는 결제일까지 이틀밖에 안 걸려 거래증거금제도가 절실하지 않았으나 각종 국제기구 권고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평균 거래증거금 규모는 2221억원으로 추산했다. 증권사당 약 43억5000만원 수준이다. 한편 거래소는 올 6월부터 대용증권 평가방법을 국제기준에 따라 유동성과 신용등급, 수익률 등을 반영해 선진화 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