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피해기업 금융지원 대한 상환유예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입주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만기도래하는 기존 지원 및 보증에 대해 1년을 원칙으로 상환유예·만기연장,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755건, 6458억원에 달했다.
원칙상 이달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보증은 상환해야 하나 공단 폐쇄 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1년간 추가로 대출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