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전매제한 기간 없이 KRX스타트업마켓(KSM)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한 증권은 1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뒀다. 증권사 시스템 구축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적격투자자 범위는 23일부터 즉시 확대한다.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3년 이상 전문인력 근무자가 포함된다.
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류근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