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각자 입장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정 의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40여분간 만나 특검법 `직권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특검 개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만났지만…특검법 개정안 처리 무산](https://img.etnews.com/photonews/1702/926664_20170223135611_401_0001.jpg)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민주당은 준비기간 20일, 1차 조사 기간 70일, 2차 조사 기간 30일로 합의했던 것인데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차 연장을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합의했던 것”이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 정신에 맞게 연장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라도 특검이 더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원래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됐지만 전례를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의사표시를 했다”며 “황 대행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특검의 활동은 종료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