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법률 대응 쉬워진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선점 당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되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 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성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 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중국 상표 당국이 공개한 심리 표준은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권을 획득한 후 실제 사용 능력이나 사용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기존 심리 표준에도 타인이 중국 내에서 이미 사용하는 영향력 있는 상표를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 사용권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기업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 사례”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중국 상표 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