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은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검찰·경찰·공정위 등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조사에서도 응답자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했다.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로 의무고발요청권 확대에는 찬성했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기업 접점에서 법위반사건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면 중소기업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