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中상표브로커 대응 쉬워진다

중국에서 선점 당한 상표권을 국내 기업이 되찾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 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 상표가 지난해 말까지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개정한 중국 상표당국의 심리표준에 따르면 출원인(신청인)이 상표권을 대량 확보한 뒤 △상표 미사용 △활용 준비 의사 부족 △적극적 상표 매입 권유 △고액 양도 수수료 요구 등의 정황이 파악되면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 선고할 수 있다. 상표당국이 최고인민법원과 동일한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 비춰보면 상표 브로커의 불법적인 상표등록은 위축될 전망이다.

기존 심리표준에도 타인의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표 선점 행위를 막기 위한 선사용권자 보호 조항이 있었으나 중국 내에서 이미 사용되거나 영향력을 가진 상표에 한정돼 우리 기업에는 유명무실했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로 보인다”며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상표를 선점 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 법률 대응과 대체 상표 출원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한다. 올해도 15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 신고·대응 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K-브랜드 보호 컨설팅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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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