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거나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와 자진 폐업 또는 신고 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이 금지된다.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건전영업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편법 영업 행위 시 금융위 직원으로 등록 말소도 가능해 진다. 3회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신설해 자료제출 요구권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형사 처벌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2~3년 주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회원제 영업방식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가입해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태와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영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만들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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