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하고,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에 제정, 시행됐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기본법은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을 뜻한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기본법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 당시 거의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다. 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50년 동안 법 개정은 총 18회였다. 이 중 5회는 2015년 이후에 이뤄졌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기본법이 법 기본이념이 없고 상위법으로서 위상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 추진 의사결정시스템이 부재한 점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꼽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토대로 중소기업기본법 체계 전반에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책 전반 범정부 차원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 노력 명시를 제안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