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MS, 고객사에 `특허우산` 주고 제품 판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시아 지역 클라우드 고객사에 `특허우산`을 제공하면서 번들형 소프트웨어 등 제품 판매를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쟁 격화로 특허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 특허를 활용해 고객사 특허소송에 개입하고,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내용이다.

[IP노믹스]"MS, 고객사에 `특허우산` 주고 제품 판매"

◇MS, 필립스 특허 무효심판 청구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MS가 특허소송에 피소된 고객사를 돕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원고인 필립스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MS는 10일 특허심판원에 필립스가 보유한 디지털 정보신호 전송 특허(등록번호 US 6522695, 이하 695특허) 청구항 3개(14, 15, 17)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MS는 또 필립스가 695특허 등 특허 여러 건으로 2015년 12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일련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기술했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7건으로, 피고는 △에이서 △에이수스 △HTC(이상 대만) △더블파워 △이팡(이상 중국) △비주얼랜드 △서던텔레콤(이상 미국) 등이다. 695특허는 필립스가 이들 7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포함된다.

소송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MS는 “피고가 고객사이고, 원고의 침해주장이 윈도 기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S가 고객사 소송에 개입한 것은 주요 특허권자와 협력관계를 맺을 경우 이들 업체가 얻는 수혜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허우산+제품 판매

MS가 `특허우산`을 미끼로 제품 판매를 꾀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쟁 격화로 특허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특허풀인 `비아 라이선싱`처럼 특허료를 낮추거나, MS처럼 특허분쟁 보호를 약속하고 번들형 소프트웨어 등 제품 판매를 노리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력이 약한 아시아 업체 입장에서도 특허분쟁 보호는 매력적이다. 2010년 HTC가 MS와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에이서, 에이수스도 MS와 계약을 맺고 MS 제품을 자사 제품에 탑재했다. 레노버, 샤오미도 MS 특허를 사용한다.

MS는 이달 초 클라우드 고객사에 광범위한 특허 위험 완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광범위한 보상, 분쟁 방어에 특허 1만건 활용, 특허·기술이전 등도 제시했다.

외신은 이처럼 특허우산 제공이 아시아 제조업체 구미에도 맞는 조건이라며, 아시아 매출이 필요한 특허권자가 고려할 만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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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