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소속 회원의 잘못된 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공익 활동을 의무화한다.
대한변리사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비위 행위 감독 강화 등을 포함해 회칙을 개정했다. 회원의 공익 활동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 무료변리·상담 중심의 공익활동도 다양해질 예정이다.
또 회장 자문기구였던 징계위원회를 독립상설기구인 윤리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장도 총회에서 선출해 권위를 높였다.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징계 사유도 구체화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그간 징계가 미비했던 소속 회원의 덤핑 행위 등 불공정 영업을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리사회 설립 목적에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인력 양성을 포함하고, 사업 내용에 교육시설 운영을 포함시키는 등 교육사업 확대를 위한 방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변리사회 소속 지식재산연구소를 활성화하고 교육부 연구용역을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회칙을 개정하려면 위임장을 수령한 이를 제외한 출석 변리사회원 173명 중 3분의 2인 114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해당 조항에 찬성한 회원은 84명에 그쳤다.
현행 변리사회 회칙에는 임원 해임 규정이 없다. 지난해 38대 강일우 변리사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됐지만, 해임 정족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회칙 개정으로 해임 정족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정족수와 관련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임원 보수 규정도 부결됐다. 보수 지급대상인 임원 범위가 너무 넓고 상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총회에는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과 이상목 기술경영연구원장, 윤명희 한국여성발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규환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정보가 핵심가치가 되고 신기술 보호 필요성이 올라가면서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변리사는 융합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동대리권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소송대리권을 원상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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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