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명함 교환` 둘러싼 특허분쟁

`명함 교환`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기업 쏜다넷(대표 송승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쟁사인 드라마앤컴퍼니(대표 최재호)를 고소하자, 상대 업체는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검은 수사재기명령을 내렸다. 무효심판은 진행 중이다.

[IP노믹스] `명함 교환` 둘러싼 특허분쟁

문제가 된 특허는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관리시스템 및 방법(등록번호: 10-0438757)`으로 명함 저장·공유 기술이 뼈대다. 쏜다넷은 해당 특허를 2004년 등록했다.

2002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쏜다넷은 드라마앤컴퍼니의 명함 관리 서비스 `리멤버`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쏜다넷은 특허사용계약 체결 등 협의를 요청했으나 상대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주 뒤 드라마앤컴퍼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허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드라마앤컴퍼니는 같은해 8월 특허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청은 두 달 뒤인 10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쏜다넷 주장과 달리 드라마앤컴퍼니의 리멤버가 명함 선택·일괄 전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명함 갱신` 기능 검토. 쏜다넷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함을 교환한 다수의 상대방을 확인(a)하고 특정 상대방의 `라이브(LIVE)` 설정을 선별적으로 해제(b)하면 `LIVE` 설정된 상대방에게 갱신된 명함(c) 정보가 일괄 전송된다. 따라서 `명함 갱신` 기능에서 이 사건 특허 구성을 실시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명함 갱신` 기능 검토. 쏜다넷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함을 교환한 다수의 상대방을 확인(a)하고 특정 상대방의 `라이브(LIVE)` 설정을 선별적으로 해제(b)하면 `LIVE` 설정된 상대방에게 갱신된 명함(c) 정보가 일괄 전송된다. 따라서 `명함 갱신` 기능에서 이 사건 특허 구성을 실시한다고 판단했다.

명함 선택·일괄 전송은 사용자가 원하는 상대방을 `선택`해 명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검찰은 리멤버에는 해당 기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쏜다넷 측은 “검찰 판단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최초로 명함을 교환하는 `명함 교환` 기능만을 고려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명함 정보를 교환한 사용자가 명함을 갱신하면 선택·일괄 전송 기능을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쏜다넷은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11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불충분이라고 처분한 사건 수사 재기 명령을 내렸다.

드라마앤컴퍼니 측은 수사 재기 명령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침해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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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